20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수사 당국이 애틀랜타 총격범에 증오범죄 혐의 적용을 위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연방 수사관들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며 법률적 제약에 부딪힌 상황이다.
연방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증오범죄와 관련해 희생자들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성적 지향 같은 특정 요인 때문에 표적이 됐다거나 용의자가 헌법이나 연방 법으로 보장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한다.
미 형사사법 체계상 대부분 범죄는 경찰 등의 수사를 거쳐 지방 검찰이 처리한다. 하지만 연방 당국은 연방 법령 위반이나 여러 주에 걸친 폭력 또는 경제 사법 사건 등에 관여할 수 있다. 연방 법령 위반 경우에는 인종, 출신지, 종교 등을 포함해 연방 차원의 보호 대상을 겨냥한 민권 범죄와 총기 소지 중범죄 등이 포함된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총격범의 ‘성 중독’ 발언을 공개하며 증오범죄 혐의에 소극적이다가 ‘용의자 옹호’에 비난 여론이 일자 증오범죄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지아주 당국은 AP를 통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 차원의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