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활성화...증권사 대주금액 절반만 신용공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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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1-03-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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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계산 시 주식 대여(대주) 금액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가득 차, 개인 공매도에 필요한 대주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신용공여 종류별로 계산 방식을 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제까진 신용공여 규모를 계산할 때 신용융자와 대주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대로 금액을 따로 계산한다. 새 계산법에 따르면 대주 규모는 약 절반만 인식된다. 

빚투(빚내서 투자)를 위한 신용융자 규모만으로 다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된 상황이어서, 공매도를 위한 개인들의 대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개인 공매도 확대로 신용융자를 못 받게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기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증권사들이 신용한도 규제에 막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산법을 바꿨다"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한 대주 기간 연장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외국인·기관에 비해 상환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연장을 검토했지만, 연장 시 물량이 잠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상환 기간 관련, 외국인·기관이 더 유리하지도 않다는 설명이다. 개인과 달리 중도상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우선 공매도 재개 후 수요를 확인한 뒤 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상환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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