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4개 기초지자체(고양·춘천·원주·천안)가 지역 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금리의 연 1~3%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2117개 업체가 약 19억원의 이차보전을 지원 받았다. 올해는 약 21억원의 이차보전 예산이 확보돼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어 중기중앙회는 지자체·정부 등 이차보전 지원 사업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15일부터는 대출금리를 기존 대비 신용등급별 0.1~1.5%포인트 인하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대출상품인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신용도에 따라 적립한 부금의 최대 3배까지 무담보‧무보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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