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관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애초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다. 기피 신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이 출석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임 전 부장판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다.
준비기일은 이날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변론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는 '위헌적 행위'라는 이유로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통과였다.
당시 현직 판사 신분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끝나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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