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간편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손소독제(세니타이저) 관련 위해사례 중 만 14세 이하 어린이 눈에 들어가는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위해사례를 공동 분석한 결과,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전년 4건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위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11건(20.0%)에 달했다.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됐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하여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다.
최근 다회용 용기에 든 손소독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하고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위해사례를 공동 분석한 결과,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전년 4건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위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11건(20.0%)에 달했다.
또한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됐다.
최근 다회용 용기에 든 손소독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하고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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