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심형 생태수목원’ 두 곳(일월·영흥수목원) 들아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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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1-03-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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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완공 예정..."자연을 보전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

일월수목원 조감도[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에 ‘고품격 도심형 생태수목원’ 두 곳이 조성된다.

31일 시에 따르면, 서수원권인 장안구 천천동 일원에 ‘일월 수목원(가칭)’과 동수원권인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는 ‘영흥수목원(가칭)’을 조성하고 있다. 두 수목원 모두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일월수목원은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된다. 체계적인 식물 수집·연구, 생태 보전, 생태 교육 등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수원시의 ‘생태랜드마크 수목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생태정원’과 ‘웰컴정원’, 전시온실,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선다. 지상 1층·지하 1층 규모 방문자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광교산·칠보산 등에 자생하는 수원시 주요 식물자원, 희귀·멸종위기 식물자원을 계승·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수원시와 연관된 식물자원을 시의 역사·문화와 접목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방문객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사진=수원시 제공]

영흥수목원은 14만 5400㎡ 규모로 조성된다. 논 경작지, 둠벙·산림 등 기존 자연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정원을 전시하고, 생활 속 식물 가꾸기 문화를 보여주는 ‘정원문화 보급형 수목원’이다. 수목원에는 3422㎡ 규모의 비지터(방문자) 센터와, 전시온실, 주제정원, 생태숲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제정원은 기존 논경작지의 일부를 남겨 경관을 전시하는 ‘논 전시원’과 다양한 수국을 볼 수 있는 ‘수국원’과 그래스원 암석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기존 숲은 중부온대수림의 천이(遷移) 과정을 전시하는 ‘생태숲’으로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수목원은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며 “일월·영흥수목원을 시민들과 호흡하며 자연을 보전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가 상춘객이 집중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대상은 △광교공원(광교마루길) △서호천 △만석공원 △황구지천 △팔달산 △화서·장안공원 △여기산공원 △광교호수공원 등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8개소다.

시는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각 구 보건소는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법 주정차·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공원 내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방역한다. 특히 지속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광교산마루길 벚꽃축제, 경기도청 봄꽃축제, 매화꽃축제, 밤밭골 청개구리 축제, 어린이날 어울림한마당, 어버이날 기념식 등 봄 축제는 취소했다.

화성행궁은 단체관람객(5인 이상) 입장을 제한하고, 화성어차·국궁체험장은 좌석·사대(射臺) 거리두기(이용 인원 50%)를 한다.

오는 6월까지(집중점검 4월 15일~5월 15일) 전세버스 안전 점검도 시행한다. 비정기 운행차량의 관광 예약 현황을 파악해 안전 점검을 하고, 전세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적발되면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으로 엄중 처벌한다.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가족·지인 등과 소규모 여행을 할 때는 여행 전 발열을 체크해 일행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산행·야외활동을 취소해야 한다. 대형버스보다는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소규모로 이동해야 하고,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차 연장하고, 기본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다중이용 시설·사업장의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유흥시설·콜라텍·홀덤펍·노래연습장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가 목적인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아 아닌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유증상자가 있으면 바로 퇴근 조처해야 한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가능한 인원수를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추가된 기본방역 수칙은 계도 기간인 4월 4일까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도 지속해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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