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의 차기 회사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 측인 김임용 권한대행이 정기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배동욱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기총회가 무산된 것이다.
배 회장은 지난해 9월 걸그룹 춤판 워크숍 논란과 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탄핵됐지만, 지난달 24일 법원이 임시총회 성립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소공연 회장으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정기총회를 개최할 때의 부작용이 금지되었을 경우 겪게 될 부작용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8일로 예정됐던 총회에는 오세희 메이크업미용사중앙회장이 단독 입후보한 상태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회가 무산되면서 소공연의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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