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신천지 대전교회 목사···“성도 명단 유출 징역형”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04-09 16: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500여 명의 개인정보 파일···부인이 인터넷 카페 유포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의 신천지 대구교회 앞을 대구시민이 “대구시민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보며 지나고 있다. [사진=신천지대구교회 제공]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은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5일 신천지대전교회 성도 4천54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부인에게 전달해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신천지 대전 동구 지역 목사인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법의 단죄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인 이 목사는 전국 신천지 성도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저장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대구지역에서 확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부인 이 모 씨가 주변에 신천지 성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신천지 성도 명단을 요구하자, 이 목사는 대전지역 신천지 성도 4500여 명의 명단을 편집해 전달했다.

피고인의 부인 이 모 씨는 전달받은 이 파일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위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개인정보 주체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도 발생했다”라며, “실제로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 주체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전송한 4500여 명의 명단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유출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막대하다”라고 적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성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했다”라며, “이들 중에서는 직장 해고, 권고사직, 따돌림, 왕따, 문자 폭탄 등의 피해를 겪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명단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정당한 방법에 따라 수집된 것이 아니기에 보관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니,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