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법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납품 계약이 지연됐다며 요구한 배상금 2081억7125만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항공과 방사청은 2015년 12월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방사청 측의 요청으로 규격과 설계 등이 변경되며 납품이 지연됐다. 이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기 때문에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해 지체상금을 면제받겠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법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납품 계약이 지연됐다며 요구한 배상금 2081억7125만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항공과 방사청은 2015년 12월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방사청 측의 요청으로 규격과 설계 등이 변경되며 납품이 지연됐다. 이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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