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이 일관된 기준 없이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학교용지를 지정해온 결과, 10년 넘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가 전국 239곳, 308만㎡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경우 용도 해제를 신청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후속절차도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해제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6건의 통보 및 주의 요구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학생 수 증감 예측, 학교 신설 필요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교 설립 필요성과 학교 규모 등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7년 미사용 학교용지의 해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도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대로 고시하지 않거나 이행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그 결과 각 시·도 교육청은 일관된 기준 없이 학교설립 필요성과 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학교용지 해제 검토 건수는 2017년 58건에서 2020년(7월 기준) 11건으로 줄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마련해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도록 하고,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 기준·절차를 고시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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