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 "김학의 출금 관련, 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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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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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사건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이 지검장을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 1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들어오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추가로 설명했다. 그는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2019년 7월 3일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와 관련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말씀에 따라 안양지청에 출금 관련 의혹 수사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안양지청으로부터 다음날 보고서를 받아 총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지검장이 작성한 업무일지 원본을 수사 과정에서 제시하며 설명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변호인은 "안양지청 보고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으며, 당시 작성된 이 지검장의 업무일지를 보더라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할 당시에는 '강원랜드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이 발생해 검찰에 대한 비판이 고조돼 있었기 때문에, 대검에서는 일선에 대한 지휘에 매우 신중을 기하던 상황이었다.

변호인은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에 입각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이 지검장 관련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 기소 여부와 관련해 정해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검의 기소 방침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를 받은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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