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게 위험 요소가 있는 상품을 추천해 원금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약 39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진자산운용의 상고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3년 1월 미래에셋증권에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를 추천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펀드가 투자하는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TP펀드)는 영국 금융감독청이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할 만큼 위험한 상품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런 사실을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알려주지 않았고,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3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4개 펀드에 총 142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4개 펀드 중 뒤에 가입한 2개 펀드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이를 모르고 투자한 것이다. 결국 도로공사 사내복지기금은 투자 원금 142억원 중 56억원가량 손실을 봤고,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펀드 위험 요인 등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겠지만, 미래에셋증권 측 기망으로 증권을 매수했다"며 미래에셋증권에 원금 손실분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닌 만큼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도 "피고들은 일반투자자인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유진자산운용에도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상품안내서 등 자료를 작성·제공한 만큼 투자 권유를 한 것"이라며 미래에셋증권과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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