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담당자 교육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A재건축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을 준비하던 중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 방법 등을 LH통합지원센터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려 했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대상지 요건인 '역 반경 350m 내 5000㎡ 이상 부지'를 충족했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내부 지침상 사업대상지가 아니라고만 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통합지원센터에 확인해보니 이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혼동해서 발생한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업은 모두 공공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사업대상지 선정 방식이나 인센티브 요건, 용적률 상한, 개발 방식과 절차 모두 다르다.
특히 공공직접시행의 경우 현재 정비사업구역이거나 정비사업으로 지정될 예정인 곳을 대상으로 하며, 도심복합은 현재 정비구역이 아닌 곳만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본지가 연락했을 때도 도심복합개발이 공공직접시행에 포함된 한 종류라고 설명하면서 지침상 현재 정비구역이어야만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외에도 도심복합개발은 민간과 공동시행 방식이 가능한데도 공공 단독시행만 가능하다고 하거나 공동시행 시 어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지 등에서도 혼선이 있었다.
현재 정비구역이 아닌 수유12구역이 2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고 설명하자 센터 관계자는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지자체에 문의해보라"고 했다.
확인 결과 지자체에서는 더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A단지 관할 구청 관계자는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신청하려면 반드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2차 안전진단까지 신청한 뒤에 심사를 요청하면 된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이 지자체는 앞선 1·2차 공공개발 후보지 발표 당시 정부에 다수의 도심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제안한 자치구다.
정부는 앞선 2·4대책에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대상지는 안전진단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한 '통합심의·인허가'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A단지 관계자는 "가뜩이나 공공개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좋다는 점으로 내부(주민들)를 설득해보려 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가 지난 2월 출범해 아직 내부 교육 등에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정보 전달에 혼선이 없도록 재교육하는 등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8·4 및 2·4대책에 따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민간 정비사업 외에 △공공정비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까지 세 가지 종류가 추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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