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20년도에 양식관련 인허가를 보유하고 지원대상 품목에 대해 2019년 대비 매출, 출하, 생산 등이 감소한 양식 어가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 15종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군청 수산과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수협) 형태로 지급하며 9월 30일까지 양식에 필요한 물품 및 생필품 구매 등에 사용하면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업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충남 태안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적 산림 조성을 위해 '2021년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지역내 산림 360ha(여의도 면적 약 1.24배)를 대상으로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4월부터 원북면 일원 20ha의 산림을 대상으로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 솎아베기 등 간벌작업등 천연림이 우량목재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조림 후 5년이 경과한 조림지(10ha)에 대해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4~5월)'을 실시 한다.
또 최근 3년간 시행된 조림지(330ha)를 대상으로 조림목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풀베기, 덩굴제거 등을 진행하는 '조림지 가꾸기 사업(5~9월)'을 이어간다.
군 관계자는"이번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역 산림의 공익 경제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지속가능한 숲 가꾸기'를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가지를 제거하고 숲 내 나무 사이의 간격을 6미터 이상으로 할 경우 산불확산 억제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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