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동 질식사 원장 영장신청…유족 "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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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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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생후 21개월 아동을 몸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신청됐다. 피해 아동 유족은 원장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경찰청은 23일 어린이집 원장인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 신청이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쯤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에 있는 본인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B양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A씨가 B양 몸을 발로 누르고 올라타는 등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아동학대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하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B양 유족은 원장에게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가해자는 평소 낮잠을 자지 않는 B양에게 여러 차례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구급활동일지를 예측이 가능했던 증거로 제시했다. 이 구급활동일지 소견란에는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질식했다고 해 신고된 상황'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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