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가벼운 청소년 범죄자 '훈방'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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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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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보호혁신위 '다이버전' 활성화 권고

  • 소년원 종사자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자를 소년범 관련 기관 종사자로 늘리라고 권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낙인 효과를 막으려면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은 선도를 조건으로 훈방하는 '다이버전(diversion·전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미 소년사건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활성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다이버전은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처벌 대신 선도를 조건으로 훈방하는 '회복적 사법' 조치다. 미국·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혁신위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처분·지원 등 경찰 단계에서 다이버전을 통해 낙인 효과를 제거하고, 성인 범죄자로 전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소년법을 개정해 경찰의 다이버전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보호관찰소·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표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라는 권고안도 내놓았다. 이들 기관 종사자가 소년범을 조사·입건·보호관찰 하는 중에 아동학대 사실이나 정황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강제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신고 방법과 절차, 임시조치 청구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혁신위는 "소년사건 처리 때 가정 등 이들 보호환경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학대 피해아동 조기 발굴과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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