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이용료 책정에 콘텐츠 제작사 입장 반영돼야"…갈등조정에 나선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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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기자
입력 2021-04-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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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IPTV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황희 문체부 장관은 "상생협의체 구성 지원"

[국내 OTT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OTT나 IPTV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사와 플랫폼 업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료 책정에 제작사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9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플랫폼 업체가 임의적으로 플랫폼 이용료를 책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플랫폼 이용료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콘텐츠 제작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넷플릭스, 왓챠, 올레TV’와 같은 OTT·IPTV 플랫폼 업체는 방송 콘텐츠 제작자(CP, contents provider)가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해 수익을 얻는다. 이들이 책정하는 소비자 요금은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에도 직결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요금은 플랫폼 업체가 사실상 마음대로 정했다. 과학기술통신부에 신고만 하면 승인받을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이용료의 변경 시 이해관계당사자인 콘텐츠 제작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통신부는 유료 디지털 플랫폼 업체가 신고한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의 변경에 관해 콘텐츠 제작사 업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플랫폼과 콘텐츠제작사 간 갈등···문체부 “상생협의체 구성 지원”
 

[사진=문체부 제공]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의 경영정책에 콘텐츠 제작사의 입장을 수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콘텐츠 업계 안 플랫폼과 제작사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당시 T브로드가 이용업체들의 의견수렴없이 이용약관을 변경한 것이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절차없이 T브로드의 약관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최근에는 국내 OTT업체와 음악 제작사 간의 갈등이 부각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요구를 일부수용,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그러자 OTT 업체들은 늘어난 저작권료에 반발해 지난 2월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황희 문체부 장관은 OTT 업계 간담회에서 콘텐츠 플랫폼과 제작사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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