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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년 명예혁명으로 영국 왕이 된 윌리엄 3세는 반란을 진압하느라 많은 돈이 필요하자 호화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처음엔 벽난로가 있느냐 없느냐로 호화 여부를 따졌으나 나중엔 창문 수를 기준으로 과세했다. 호화주택엔 창문도 많다는 데 착안한 일종의 재산세였다. 사람들은 앞다퉈 창문을 없앴고 집을 지을 때 아예 창을 내지 않게 됐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민 반발이 거세다. 올해 공시가격은 19.08% 뛰었고 이에 공시가격 이의 신청이 4만여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노인기초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결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63개 행정 지표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뛰면 그에 따른 국민의 조세 부담이 가중된다.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뛰면서 증여 광풍이 다시 불고 있다. 3월 한달간 전국에서 증여가 이뤄진 아파트가 1만건을 넘어섰다. 오는 6월부터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율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와 같은 편법 전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저서를 낼 때마다 인세를 뜯긴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한탄했다.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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