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시중은행에 대출…역대급 수천억 신용대출 '특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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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4-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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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무색한 삼성가 최고 신용등급…상환능력 인정

  • 금리·한도금액 비공개…일각 '황제 대출' 비판도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 삼성 일가가 12조원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 2곳에서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전대미문의 최대 개인신용대출이라는 점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일반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와 달리 삼성 일가는 은행별 '특별 승인'을 받아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 전 회장 유족들은 최근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30일까지가 상속세 신고 마감 시한인 점을 감안할 때 유족들은 우선 1차 금액으로 2조원 가량을 납부할 예정이다.

해당 금액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삼성 일가에서는 은행 대출을 선택했고, 삼성 그룹의 주채권은행인 A은행의 경우 본부 차원에서 최고 등급인 '여신 심사 협의체'를 가동해 특별 승인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 일반 차주를 대상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 같은 막대한 금액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 지점 창구에서 실행되는 일반 대출과 달리 여신 심사 협의체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재무 상태 등을 두루 검토한 뒤 은행 내부 규정 등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 승인에 합의한다.

현재 적용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특별 승인에서는 사실상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다. 차주의 이자, 원금 상환 능력만 보장된다면 금액에 상관 없이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의미로, 그만큼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에서는 최고 신용등급과 충분한 상환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분석이다.

이 전 회장이 남긴 자산이 30조원에 육박하고 지난해 삼성전자 배당금만 7462억원에 이르는 점, 이 부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삼성 일가의 DSR 충족은 물론,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제때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한도 금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 사항이지만, 예컨대 500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할 경우 연 3% 금리를 가정한다면 한달 이자만 12억~13억원 가량으로 추산할 수 있다.

다만 A은행은 이번 신용대출에 '견질(見質)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견질 담보는 해당 은행의 여신 관련 규정 등에서 정규(정식)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담보로 잡은 경우에 해당한다. 삼성 일가의 보유 주식 등을 견질 담보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B은행 역시 A은행과 마찬가지로 삼성 일가에 대한 특별 승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출 방식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망을 벗어난 이른바 '황제 대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공교롭게도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상황이라 삼성 일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역대급 규제로 가계를 옥죄면서 삼성 일가, 그것도 개인에게 수천억원씩 돈이 나가는 것은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DSR은커녕 은행 대출 규범도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면 서민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만 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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