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실내 민간체육시설 방역수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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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김규남 기자
입력 2021-04-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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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 관리 주간 운영에 따른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

김천시청 전경[사진=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의 증가로 인해 시의 가용 장비 및 인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점검 주간을 설정해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재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천시청 스포츠산업과 전 직원은 지난26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민간체육시설 167개소에 대해 방역 수칙 이행상황 점검 및 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시는 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조치가 더욱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체육도장, 체력 단련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신고체육시설과 테니스, 요가, 필라테스, 볼링장 등 자유업 시설에 대해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를 할 방침이다.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잇단 집단감염으로 현장 방역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에서 이용자와 관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여느 때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이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그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운영시간 제한 등 조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체육시설 운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관리자 부재 시 방역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천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천시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0.33% 상승했고, 경북 2.88%, 대구 6.35% 등 전국 평균 6.10% 상승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해 가격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 개별주택부분은 김천시 세정과로, 공동주택부분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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