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본회의 통과.[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은 오는 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 재산상 이득 취한 행위 △부정 채용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 △혈연·지연·학연 등 특혜 행위 등이다.
공직비위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이나 징계를 감면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는 권익위 청렴포털와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상담센터,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본격적인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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