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3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행정법령은 우리나라 전체 법령 5000여개 중 4600여 건으로 92%넘게 차지했지만, 지금까지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혼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법을 잘 모르는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는데요.
이를 위해 행정기본법에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문화하고,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없애는 등 법제처는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기본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이는 과속 단속과 같은 교통행정 분야나 조세 분야 등 여러 행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실체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일본을 크게 앞서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