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의 외출횟수는 1회 밖에 없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전자발찌 등을 통해 출소 이후 5개월 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행적을 관리·감독한 결과다.
법무부는 어제(3일) 브리핑을 열어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의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자감독 활용영역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자감독제도는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것이다.
실제로 당국은 전자감독 체계의 재범억제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체제 구축, 전담 집행부서를 신설, 전자장치의 성능 개선 및 야간 미 귀가자 지도, 1:1 전담보호관찰관제 실시, 전담 인력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조두순 관련 사항도 공개했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조두순은 출소 직후 생필품 구입 목적의 한 차례 외출 이외에 외출한 사실이 없다"며 "외출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연락해 동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관 한 명이 조두순만 담당하는 '1대1 전담제'를 시행 중이다. 전담 직원은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며 매일 3차례 이상 주거지 출장과 면담을 실시한다. 또 2인 1개 조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이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며 조두순 주변의 특이사항 발생 여부도 점검 중이다.
이어 강 국장은 "대면지도 20회, 행동관찰 100회, 주간생활계획 점검 4회 등 조두순을 상대로 월평균 120회가량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조두순의 성인식(性認識) 개선과 알코올 치료 등 심리치료프로그램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전자감독의 활용영역을 확대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법무부는 전자감독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이 전자감독 대상자의「전자장치부착법」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는 전자장치를 통해 담당자에게 전송된다. 하지만 장치가 훼손되거나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등의 문제가 생겨도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한 이후 강력사범의 동종범죄 재범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제도 도입 전 14.1%였던 성폭력사범의 5년 평균 재범율은 제도 시행 후 평균 2.1%로 감소했으며 살인사범도 4.9%에서 0.1%로 낮아졌다. 강도사범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14.9%였던 재범률이 제도 시행 후 0.2%로 대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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