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2·4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합의를 거부했다.
본래 정부·여당은 지난 3월 중 후속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고, 정부 시행령을 개정한 후 지난 2·4대책에서 약속한 각종 공급대책을 실현할 계획이었다.
사실상 현재 정부는 101곳에 달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제안서 접수와 6만가구에 달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를 근거 법안도 없이 추진한 상태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청산 규정이 지자체 자치권을 훼손하고, 규제 시점을 행정부 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국회 입법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회 논의도 전에 일방통행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정부가 거듭 법률에도 없는 각종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불만이다. 이어 이 의원은 "규제 완화만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을 공공주도로 할 필요성과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본다"고 했다.
현금 청산 문제는 국회 국토위 소속 전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전문위원은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현금청산 대상 시점을 지난 2·4대책 이후로 공언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사람 역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가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 시점을 특정하면서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공언한 현금청산으로 인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였다.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매수자가 증가하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여당 측 A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먼저 들어온 법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선입선출) 때문에 후속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몇 번이나 일방적으로 행정부가 국회 권한을 침범하고 무리하게 입법하니까 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진 것뿐"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부·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에 발의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법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래 약속한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근거법이 만들어진 후 올해 2월까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했어야 했다.
A의원실 관계자는 "선입선출 원칙은 핑계라고 봐야 한다"며 "정말 그게 문제였으면 지난해 6월에 발의된 후 아직도 상임위(국토위)에서 계류된 법안이 400건이 넘는데, 어떤 법안도 본회의로 못 넘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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