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급식을" 서울 원격수업 학생에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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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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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멀고 혼자식사 해결 어려운 학생

  • 1인당 10만원 제로페이 포인트로 제공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원격수업을 받으면서 학교급식 대신 집 근처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길 희망하는 서울 초·중·고 학생에게 바우처 10만원권이 제공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25개 자치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함께 이달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 자녀 등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바우처는 원격수업을 듣는 초·중·고 학생 약 56만명(올해 3월 10일 학급 편성인원 기준) 중 희망자만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매일 등교하는 학생과 탄력적 희망급식 신청 학생은 제외다.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 사업대상인 저소득층 자녀도 마찬가지다.

신청은 학교 e-알리미와 아이엠스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학부모가 바우처를 신청하면 제로페이 플랫폼을 통해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학부모 휴대전화로 지급한다.

사용처는 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이마트24 등 6개 편의점 브랜드로, 집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은 성장기 영양을 고려해 10개 군으로 제한했다. 도시락과 제철 과일, 흰 우유, 채소 샌드위치, 과채주스, 샐러드, 떠먹는 요거트, 훈제계란, 삼각김밥을 제외한 김밥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식품군 선정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인스턴트나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등은 바우처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바우처 사용액 10% 할인, 개별 통신사 멤버십 등 중복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를 두고 기존 탄력적 희망급식이 생각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탄력적 희망급식은 학교 여건과 방역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 학생 중 희망자가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실시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기준 전체 1349개 학교에서 매일 급식을 제공한 학교는 703개교(52%)다. 교육청 관계자는 "방역과 수업 정상화 사이에서 급식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면 수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학사 운영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집과 학교 간 거리가 먼 학생들이 수업 공백 없이 밥을 먹도록 희망급식 바우처를 지원 사업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희망급식 바우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바우처 사용패턴과 만족도 조사 연구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등과 협의해 바우처 사용처를 선한 영향력 가게, 일반 식당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이 기존 학교급식과 탄력적 희망급식, 꿈나무카드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학생들에게 영양 높은 점심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학생 건강과 안전도 놓치지 않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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