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지원···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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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05-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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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시행, 5월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 코로나19 보상제도 신청기준 30만원 이상→전액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비 지원은 5월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백신과 인과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와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이상반응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범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질환 치료에 사용된 진료비다.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1인당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고,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백신 간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선 지원된 의료비 정산 후 피해보상을 한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분기별로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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