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해군 간부, 병사 얼굴에 사이다병 던지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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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5-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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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법과 규정 따라 엄정하게 처벌"

술에 취한 해군 간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사회관계망(SNS)에 올라왔다. 사진은 해당 글이 올라온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 [캡처=육군훈련소 대신 전합니다]


만취한 해군 간부가 병사를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특히 해당 간부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함교 레이더 당직병을 구타했다는 정황까지 나오자 17일 해군 당국은 수사를 예고했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 15일 '해군 간부 영내자 폭행 폭언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해군 7전단 예하 부대 간부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20분쯤부터 1시간가량 흡연장과 휴게실 등에서 병사들 뺨을 때리고 걷어찼다. 급기야는 사이다병을 B병장 얼굴에 던졌다.

법원은 '사회 통념상 위협감을 줄 수 있는 물건'을 특수폭행죄 유죄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 관건은 사이다병이 이런 물건에 해당하는지다. 특수폭행죄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에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던진 사이다병에 맞아 B병장 얼굴 등이 다쳤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제보자는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해당 일이 있고 난 뒤 일부 병사가 '국방 헬프콜'에 전화하자 부대 작전관이 '당직사관이나 사령에게 얘기하면 함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다"며 "작게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더 화가 났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해군 측은 "가해 간부의 그릇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병사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가해 간부와 병사들을 분리해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간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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