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여성임대아파트 조례개정 운영계획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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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5-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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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임대아파트 1인 1세대 거주 모집

  • 입주민 사생활 중시성향 반영, 주거 질 향상

여성임대아파트 다솜마을.[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가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다솜마을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당초 세대 당 2명 입주에서 2명 또는 1명 입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구체적 운영계획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18일 공사에 따르면, 이는 입주민의 사생활 중시 성향을 반영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여진다

여성임대아파트는 성남시 소재 전체 업종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입주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현재 다솜마을측은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세대 도배·장판을 비롯, 순차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중이다.

공사 범위는 도배·장판 외에 화장실, 등기구, 싱크대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공사 윤정수 사장은 “입주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제공,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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