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인증 무한확장] ②얼굴인식 계좌 트고 無신분증 명의 확인…혁신금융도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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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1-05-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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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금융샌드박스 시범서비스에 잇단 '도전장'

  • 하나銀 안면인식 계좌개설, 부산銀 QR 실명 확인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지문과 홍채인식에서 더 나아가 얼굴, 손바닥정맥 등 생체(바이오)인증 기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비대면 혁신금융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은행들은 한시적 규제 완화를 보장받는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향후 상용단계까지 이끌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현재까지 2년간 지정한 은행권 혁신금융 서비스는 모두 13건으로, 이 중 최초의 비대면 관련 서비스는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이 해당된다. 지난해 5월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해당 서비스는 지난달부터 대구은행 모바일뱅킹 플랫폼에 적용됐다.

이밖에 BNK부산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비대면 인증 절차를 도입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영업점에 방문했을 시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을 특례로 인정받았다. 기등록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절차를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간 부산은행은 무(無)신분증 시스템을 정착시켜 계좌 개설부터 간단한 금융거래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다음달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도 안면인식기술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비교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명시된 비대면 실명확인 적용방안 중 '영상통화' 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하나은행은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의 비업무시간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올해 9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고 했다"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인증 서비스가 확산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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