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유출은) 징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법은 독일법을 전수받은 독일법제 형사사법 체계"라며 "독일 형법이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고, 현지 헌법재판소가 (공소장 유출 처벌에) 합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번 사안이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관리하는 법이 있고, 당연히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출된) 12쪽짜리 사진 파일을 보면 공소장 내용과 똑같다"며 "가감된 부분도 없고, 시스템상 불완전성으로 인해 압축이 된 거지 내용은 똑같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대검찰청은 이를 실제 열람한 검찰 인사들을 추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다 달려들어서 상당한 범위 내로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감찰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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