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랑이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의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윤미근 의원의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또 시장이 제출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 이행협약 동의안 등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18일까지 본예산 대비 421억원이 증가한 5501억원(일반회계 4626억원, 특별회계 87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사, 향토사료관 유물구입비, 포일근린공원 북카페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11억6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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