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모두 마쳐···총 16건 안건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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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5-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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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의회 제공 ]

경기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가 21일 제276회 임시회를 모두 마쳐 주목된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랑이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의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윤미근 의원의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또 시장이 제출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 이행협약 동의안 등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18일까지 본예산 대비 421억원이 증가한 5501억원(일반회계 4626억원, 특별회계 87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사, 향토사료관 유물구입비, 포일근린공원 북카페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11억6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한편 윤미경 의장은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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