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 착수 자체가 정치적이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다섯 번째 정식 재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한 한 연구위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한 연구위원은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한 지난해 7월 29일 상황을 묻는 검찰 질문에 "당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직후였는데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또 한다고 하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압수수색으로) 6월에 새로 바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게 이해가 안 가 항의했다"고도 했다.
한 연구위원은 지난번 압수수색 때와 달리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요구하자 정 차장검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언급하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묻자마자 '급속을 요하는 사건'이라고 했다"며 "미리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무슨 근거로 급속이고, 변호인 참여권이 배제될 수 있는 압수수색인지도 여러 차례 물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지난해 7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한 연구위원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며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혐의가 확정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법무연수원 인사를 두고 "모욕적으로 좌천됐다"고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한 연구위원에게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체포나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한 연구위원이 소유한 아이폰 유심카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팔과 어깨를 잡고 찍어 눌러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정 차장검사는 한 연구위원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취재원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연구위원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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