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24일 항소심...검사 폭행 사건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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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5-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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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사자(死者)명예훼손혐의로 1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24일 재개된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과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항소심 선고 공판도 이번 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에 이어 이날 역시 불출석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와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거해 검찰측 의견만 듣고 판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故김홍영 검사 폭행사건 이번주 결심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은 25일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부하인 김홍영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네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 폭행은 인정됐고 2016년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동료 성폭행 혐의' 서울시 前직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A 공무원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구형 선고와 피고인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A씨는 1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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