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포장재 사전검사와 결과 표시의무화 제도 도입이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제품 출시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결과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92%(매우부담 45.3% + 다소 부담 46.7%)는 포장재 사전검사와 결과 표시의무화제가 도입되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8%(전혀 부담 없음 0.7% + 별로 부담 없음 7.3%)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화장품·세제류 업종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은 94.1%가 부담이 된다고 답해 다른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검사 결과를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면, 업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표시 비용 부담 증가(59.3%) △제품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규정(12%)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은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38.3%)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이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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