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면에서 자동차세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본인, 소상공인 본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 차량은(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랑에 한함) 100% 감면한다. 직권으로 감면하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재산세는 동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소유자(착한임대인)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0%, 5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감면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주민세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의 개인분 주민세 세대별 1만원, 개인사업자와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사업소분에 대해 기본세율 5만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한다.
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은 2021년 부과분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민세 등 3270건으로 1억3000만원 정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문철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감면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삼척시는 하장면 일대에 씨스트선충 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삼척시에 따르면 배추류 작물에 큰 해를 끼치는 씨스트선충을 제거해 병해충에 의한 고랭지 배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3억 8385만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하장면 일대 89.8ha(휴경방제 59.2ha, 일반방제 30.6ha)의 방제대상지에 씨스트선충 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씨스트선충의 알이 500cm² 안에 1000개 이상일 경우 화이트 머스타드(white mustard) 재배 또는 약제방제를, 1000개 미만일 경우 배추 재배를 마친 후 화이트 머스타드 재배를 통한 방제 작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씨스트 선충이 발생하는 지역에 제초제 처리를 한 후 토양에 살충제를 뿌려 화이트 머스타드의 파종을 위한 준비, 다음달 초까지 10에이커 당 40kg의 화이트 머스타드를 파종하고 2개월 정도 재배관리를 한 후 열매가 맺히기 전에 베고 땅을 뒤엎어서 토양을 환원시키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씨스트선충 방제사업으로 하장면 일대에 병해충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와 농작물 안전생산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뿌리혹선충, 뿌리썩이선충, 씨스트선충, 나선선충 등은 토양에 서식하면서 식물의 뿌리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식물의 수량이나 품질에 영향을 주며 뿌리를 뽑아보기 전에는 확인이 어려워 더 많은 비료와 관수가 투입돼 경상경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백호 과장은 “농업인들은 씨스트선충의 예찰·방제요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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