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는 24일 "종단은 항소심 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 등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 4명이 조계종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 종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조는 "법원의 판결로 종단이 행한 노조탄압이 인정됐음을, 노조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며 "해고자의 100일 십만 배 정진, 모진 고초를 견디며 750일이 넘는 출근 투쟁에 따른 불보살님의 가피이며 민주연합노조, 불교계 시민단체와 뜻을 같이한 수많은 분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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