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국민동의청원 '30일 이내 5만명'으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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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5-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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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 운영위 제출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해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장은 “현행 국민동의청원은 성립요건이 너무 높아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동의청원의 문턱을 낮춰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월10일부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우 청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 중 동의자 수를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완화해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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