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단·이승련 부장검사) 심리로 24일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한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당시 조국 교수(전 법무부 장관)가 딸 조민씨나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세미나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시켰던 부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에서 드러나는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조 전 장관이 인턴 활동을 시킬 권한과 세미나에 인턴을 참여시킬 권한이 있다는 게 전제돼야 이메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 원장은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다. 한 원장은 조민씨의 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와 관련이 있다.
변호인은 "한 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 거 같아 저희로서는 난감하다"면서도 "개인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심문이 모두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에게 세미나와 관련한 권한이 있더라도 딸 조씨가 인턴십 활동을 했는지와는 무관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한 원장은 항소심 공판준비단계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은 증인"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서울대에 보내는 사실조회 신청서에 한 원장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중복돼 있다며 해당 신청서는 채택한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 출석해 "검사 심기를 거스르면 거듭 검찰 출석요구와 별건수사, 기소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증언한다면 양심에 따른 임의성 있는 증언이 되기 어렵다"며 호소했다.
그는 "저는 피의자라고 하지만 대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검사는 (조사 때) 피의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광범위하게 질문했다"고도 밝혔다.
당시 검찰은 한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신문조서에는 2009년 조민씨 인턴십과 관련한 상세 자료와 정 교수 아들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변호인이 이를 문제 삼자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인턴십을 조사하던 중 고발장이 접수 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며 "그런데 서명날인을 거부해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변호인이 한 원장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면서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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