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종시에 따르면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이 공동으로 조사한 대상은 총 1231필지(농지 816, 임야 415)다. 이중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연기면, 연서면, 금남면, 전의면 등 4개 면을 조사했고, 농지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17필지, 불법전용이 9필지, 휴경(休耕) 118필지 등 조사대상 중 17.6%인 144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시는 지난 4월 12일 다수인에게 농지를 쪼개 판매한 2개 법인을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불법 전용과 휴경 방치에 대해서는 각각 원상회복명령과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산림 훼손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시는 조사를 마친 4개면 외 또 다른 6개 읍·면의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임야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산림훼손 등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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