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세종시'···부동산 투기로 도시명성 추락 뒤늦게 농지·임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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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5-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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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불법전용 등 144건·임야 산림훼손 22건 등 불법행위 166건 적발

[사진=아주경제 DB]

직업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등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미 불법이 만연하게 이뤄져온 상태서 조사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조사라는 것이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이 공동으로 조사한 대상은 총 1231필지(농지 816, 임야 415)다. 이중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연기면, 연서면, 금남면, 전의면 등 4개 면을 조사했고, 농지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17필지, 불법전용이 9필지, 휴경(休耕) 118필지 등 조사대상 중 17.6%인 144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시는 지난 4월 12일 다수인에게 농지를 쪼개 판매한 2개 법인을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불법 전용과 휴경 방치에 대해서는 각각 원상회복명령과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임야는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이루어진 381필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4필지 등 총 41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림훼손 3필지와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가 적발됐다.

시는 산림 훼손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시는 조사를 마친 4개면 외 또 다른 6개 읍·면의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임야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산림훼손 등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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