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조 의장을 비롯한 4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은 2012년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했다.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SKC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전체 과정에 최신원 회장 등 입김이 작용했다고 봤다.
이후 SKC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 SK그룹 차원에서 관여가 이뤄졌는지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서면으로 조사했지만 "배임에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수감 중이던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등을 우려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승인 지시만으로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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