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부산 치과기공사회가 치과 기공물에 대한 수가를 정해 배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5월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치과 기공물 수가를 정하기 위해 논의했다.
치과 기공물은 치아 치료와 주위 조직의 기능 및 외관 회복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공적인 대용물이다. 치과 병·의원이 기공소에 기공물의 제작을 요청하면 기공사가 이를 제작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2019년 1월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치과 기공물 수가를 확정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 수가표를 부산지역 치과 1300여곳과 기공소 400여곳에 배포했다. 이후 기공소가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2019년 6월에는 회원 1125명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통지하면서 7월부터 임플란트·교정 등 4개 분야를 수가표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정위는 치과 기공물 수가 결정 행위는 부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 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치과기공사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수급 상황과 영업 환경, 경영 전략 등을 고려해 치과 기공물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다"며 "그런데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가 수가를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에 향후 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 명령을 내렸다. 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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