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28일 일단락된다.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마지막으로 결정짓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잇단 패소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있어,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8개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1월 갑자기 평가지표를 수정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세화고·배재고, 신일고·숭문고가 각각 지난 2월과 3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달 14일에는 이대부고·중앙고가 승소를 알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 등 4곳에 대해 항소를 낸 상태다. 중앙고·이대부고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소 여부는 서울시교육청 선택이지만, 문제는 그에 따른 비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 1심 소송에 1억원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에는 지금까지 약 5000만원이 투입됐다. 나머지 4곳에도 항소할 경우 5000여만원이 또 드는 셈이다.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경우 비용은 3배가량 더 늘어난다.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항소 취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경희고와 한대부고 역시 앞서 승소한 자사고들처럼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장단은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결에 승복하길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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