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계약 끝난 신수지 사진 사용업체에 법원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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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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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 사용권한 없어…부당하게 침해"

법원 전경.[사진=아주경제 DB]



광고모델 계약 만료 후에도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신수지씨의 얼굴이 인쇄된 제품을 계속 판매한 식품업체가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정권 판사)는 신씨 전 소속사 A사가 식품 제조·판매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초상권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는데도 신씨 사진이 부착되거나 인쇄된 상품을 판매했으므로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물품을 제조할 당시에는 신씨와 계약이 돼 있었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당 물품을 판매했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B사가 제품을 판매한 양과 횟수가 미미하고, 유통업체와 대행사에 신씨 얼굴이 들어간 광고를 하지 않도록 요청한 사실 등을 감안해 A사가 청구한 1억40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산정했다.

앞서 2016년 7월 A사는 B사와 신씨를 모델로 광고물을 제작해 12개월 동안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2017년 7월까지 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 만료 후 1개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8월까지 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B사가 신씨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사용하자 A사는 2018년 6월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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