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처럼 급속히 국내 미디어 산업을 파고드는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글로벌 OTT의 진입에 대응한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국내 OTT 산업’을 발전, 확장시킬 주요 정책과 입법과제가 다뤄졌다.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영향력, 왜 계속 커져갈까?
현재 국내 가입자 기반 OTT 서비스에서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는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월 사용자수를 보면, 2021년 2월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약1,00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국내 사업자인 웨이브(약 395만명), 티빙(약 265만명), U+모바일tv(약 213만명), 시즌(약 168만명), 왓챠(약 139만명)의 순이었다.
글로벌 OTT는 국경의 제한과 국가 간 관세로부터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자회사가 없이도 해외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초국적기업은 자국의 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통해 거대 자본을 축적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글로벌 OTT에 맞서는 '정부 3부처’의 정책은?
비대해지는 글로벌 OTT에 대응해 2020년 정부는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2022년까지 방송 및 OTT, 1인 미디어를 포함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 및 M&A 지원 △미디어 콘텐츠 투자 및 제작 지원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방안에 근거해 정부의 각 부처는 국내 OTT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나섰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로 분류하도록 해, 추후 세액공제 등의 산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16일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해 OTT를 온라인영상콘텐츠제공업자로 분류 △향후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과 OTT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포섭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OTT 정책 , '관료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현 정부의 국내 OTT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과 비판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현재 OTT 진흥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돼 있다며, 각 부처의 지원 사업이 유사,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행정부가 종합적인 목표를 추진하기보다는 각 부처 차원의 정책에 쏠리는 것은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의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의 대안으로 보고서는 △글로벌 진출 경쟁력이 있는 OTT 사업자를 선별하고 지원하는 정책 수립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글로벌 OTT의 투자 유치 △글로벌 OTT를 통한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글로벌 OTT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WTO와 한미FTA 규정에 어긋날 수 있지만, 글로벌 OTT로 인해 국내 문화주권이 크게 위협 받을 경우에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입법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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