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이자 발생한 거래절벽…"앞으로도 거래 반등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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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6-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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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불가·고가주택 지역 대출 없어…거래절벽은 지속할 것

  • 구청관계자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의 多, 신청은 無"

지난 3일 방문한 목동 7단지 전경.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자 활발했던 거래가 한순간에 멈추며 '거래절벽' 상황이 눈앞에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불가' 등 이유로 앞으로도 이 상황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와 인근 지역·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단 1건도 없었다. 양천구 목동재건축 단지 일대에는 7건의 거래가 있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예고한 지난 4월 21일부터 시행 전날인 4월 26일까지 압구정 15건, 목동 신시가지 57건, 여의도 12건 등 거래가 이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는 토지거래허가제 발효 전날인 지난 4월 26일 14건의 거래가 몰리기도 했었다. 2단지 전용면적 95.4㎡는 19억9500만원에 거래됐고, 14단지 전용면적 71㎡형이 16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또한 10단지 54㎡도 12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여의도도 지난 4월 26일 3건의 거래가 있었다. 광장아파트 전용 117㎡이 20억원에 거래됐고, 미성 전용 140㎡·146㎡가 각각 25억원, 25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고가주택 지역"이라며 "원래라면 '세'를 두고 매매하는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현금부자만 해당 지역에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속하는 한 거래 반등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결국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한 가격이 15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윤 연구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초기와 달리 재건축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것도 수요자의 관망을 부르는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현재 매도자는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가격을 높이고 있는데 매수자는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며 "호가 간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거래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동 5단지 한 공인중개소 대표도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 매물이 이미 다 나갔었다"며 "현재 5단지에 새로 등록된 물건은 2~3개로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청에 문의는 들어오지만, 허가신청으로 이어지는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청 토지거래허가제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관련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는 종종 온다"면서도 "아직 실제 신청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영등포 관계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하반기 거래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목동 1·2단지를 주로 소개하는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기대감 상승으로 인해 호가가 오르고 있다"며 "사람들이 규제에 대해 적응하기 시작하면 거래는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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