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울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관련 "항소심을 이어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1심에서 전패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리한 소송으로 자사고에 부담을 줘 유감이지만, 3심까지 있는데 중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판결을 앞당겨주길 바랐다. 자사고·국제고 등 24개 학교법인은 일반고 전환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사법부에 항소심 재판 병합 심리도 요청했다. 항소심에 드는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자사고 폐지 시 강남 8학군 부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자사고 폐지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무상교육 지원 수준만큼 재학생 등록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번 재정 지원은 일반고 전환 직후 재학생 등록금 납부 거부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사고 전례를 감안한 조치다. 실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져 재정난을 겪는 자사고들이 많다.
지원금은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쓸 수 있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연간 410만원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동성고가 자사고 중 7번째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했다"며 "나머지 자사고들도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고교 체제에서 벗어나 개방·공존으로 대표되는 미래지향적 고교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지난달 28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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