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가동 결과 7개 종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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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1-06-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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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거래 혐의규모 2000억원…거래소 "시스템 지속 보완"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구분[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부터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7개 종목에 대해 부당이득 2000여억원 규모의 혐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거래소 내외 데이터를 결합해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분석하는 시장감시 인프라인 '시장감시시스템(Catch-All Market Surveillance·CAMS)'의 일부로 지난 4월부터 가동됐다. 기업 공시나 주가 추이, 매매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한다.

거래소는 1등급 14개사, 2등급 15개사, 3등급 75개사 등 총 104개사를 적출한 뒤 부정 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1~2등급 위주로 정밀 분석한 결과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종목을 적발했다. 이들 종목의 부당이득 합계는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1개사당 평균 300억원 내외 규모다.

해당 종목들은 외부 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으로, 일부는 급격한 주가 상승 후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외부 세력의 경영권 인수 △신사업 진출 발표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지분 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획득 등 부정거래의 전형적 특징을 보였다.

또 일부 종목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이용 등이 수반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견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스템 효과성이 확인된 만큼 정기적인 적출 결과를 토대로 부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이용,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 적발 및 분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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