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현역 군인이 의원 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복무 중 비위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다”면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4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소위 ‘사표’에 해당하는 전역지원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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