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를 신뢰할 수 없다며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법 24조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인데, 국민의힘은 고집을 부리며 감사원 조사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감사원 역시 이날 공식적으로 “직무범위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뢰를 거절하면서 국민의힘은 결국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맡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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