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5인 이상 회사라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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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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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소 생리통이 심한 A씨는 팀장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리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뜻밖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생리 현상을 증명할 방법이 무엇인지, 또 생리휴가를 쓸 수 없다면 유급휴가라도 내야 할지 A씨는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일 고용노동부 공공누리에 따르면 생리 중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3조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리 중임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리 현상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직원들의 생리휴가 기피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나 월차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사측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 중 무리한 근로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특정일에 대체휴무로 쉬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월중 생리 현상이 있는 날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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